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어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이유인데요.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20496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