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닉
6달 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어요.
재적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한 것. 다만 헌법 77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할 뿐, 자세한 절차는 정해놓고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요구안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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