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롯데케미칼은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재무특약을 준수하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어요.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