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닉
2024.11.08•
앞서 배심원 7명이 참여해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유죄를, 유기 치사 혐의에는 5명이 무죄·2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어요.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며 “피고인이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자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어요.
이어 재판부는 "도움이 필요한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 가정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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