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나라를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조선중앙통신이 오늘(17일) 이틀 전 있었던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헌법의 요구에서 출발한 조치”라고 말한 것. 북한은 이달 초 최고 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정확히 어떤 사항이 바뀌었는지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어요.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36992&plink=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