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야 다툼에 밀려 임기 만료로 몇 번이나 폐기됐어요. 그러다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81032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