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심의기구인 방심위는 텔레그램 대화방 및 성착취물에 대한 접속차단·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방심위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어요. 1377로 전화하면 24시간 디지털 성범죄 신고 민원을 접수할 수 있어요. 🔗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