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에게는 ‘얼차려’ 목적 체력단련을 지시할 수 없게 돼요 🙅 과도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한 훈련병이 사망한 데에 따른 조치인데요. 앞으로 군기훈련은 명상·반성문 작성 등 정신수양 방법만 가능하다고. 다만 훈련병이 아닌 일반 병사는 개인의 신체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도 가능하게 했어요. 🔗 https://www.news1.kr/articles/546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