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를 고발했어요. 청탁의 대가로 명품을 받은 뒤, 비서들에게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한 것.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어요. 🔗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90757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