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가 종결됐어요 👜 조사를 담당하고 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신고를 종결한 건데요.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가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당사자를 규제하는 내용만 있을 뿐, 배우자 관련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6/10/UDEZAPSYCFA7XAVF537E2Y74S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