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수량도 적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구분되는데요. 따라서 다음 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어요. 하지만 위 예시로 든 일부 NFT에 해당되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을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해요.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10_0002766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