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 법안이 재의결을 거쳐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이 '찬성' 표를 던져야 해요. 🔗 https://www.news1.kr/articles/542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