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1)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2)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3) 특검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