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반값 할인 📉
작성자 뉴닉
복비 반값 할인 📉
뉴닉
@newneek•읽음 249
집을 소개하는 사람과 소개받는 사람이 부동산에 내는 부동산 중개 보수. 흔히 ‘복비’라고 하는데요. 10월부터 일부 매물에 대한 복비가 반값 수준으로 낮아져요. 대상은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인 주택 매매, 3억 원 이상의 주택 임대차 거래*예요(표). 하지만 전국적으로 거래가 가장 많은 구간(2억~ 6억)은 변화가 없어서 소비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요.
*임대차 거래의 거래금액: 전세일 경우 전세금 전체를 말하는데요. 월세일 경우 보증금+(월세X100)이 거래금액에 해당해요. 이때 계산된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증금+(월세X70)으로 다시 계산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