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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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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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얻은 표와 지역구 의원의 수를 고려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제도

2016년에 열렸던 20대 총선까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지역구 의석은 지역구 의원이 뽑힌 만큼,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이 표를 얻은 만큼 딱 나눠 가졌어요. 이걸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당이 얻은 표는 많은데 지역구에서 많이 뽑히지 못한 정당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나눌 때 그 정당에서 지역구 의원이 얼마나 뽑혔는지도 고려해요. 소수 정당에서도 국회의원이 뽑힐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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