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유권자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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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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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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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유권자(有權者)’는 ‘권리가 있다’를 뜻하는 ‘유권(有權)’, ‘사람’을 뜻하는 ‘자(者)’를 합쳐 만든 말이에요. 여기서 권리는 선거할 권리를 말해요.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건 국민을 대표해 일할 사람을 투표로 뽑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18살이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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