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도움

작성자 뉴닉

여성 용어 가이드

배우자의 도움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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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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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外助)’는 집안에 있던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주로 활동하는 남성이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반대로 ‘내조(內助)’는 배우자가 바깥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여성이 집 안에서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성·남성의 역할이 집 안과 바깥의 일로 나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도움’으로 쓰는 것이 좋아요.

적용해보기 ✍️

지난 2019년 2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차별 호칭이나 표현을 개선하자며 ‘집사람’·‘안사람’·‘바깥사람’ 등을 ‘배우자’로, ‘내조’나 ‘외조’ 대신 ‘배우자의 지원, 도움’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미디어오늘, ‘김건희에 대한 시대착오적 기사들은 누가 만드나’, 2022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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