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강요하는 건 법질서 위배” 🏳️⚧️🧑⚖️
작성자 뉴닉
“수술 강요하는 건 법질서 위배” 🏳️⚧️🧑⚖️

뉴닉
@newneek•읽음 580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주는 대법원의 규칙(예규)이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현재의 예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며 수술을 받지 않은 여성 5명의 성별을 남성 → 여성으로 바꿔 달라는 신청을 받아준 건데요: “수술 강요는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 지난 몇 년 동안 수술을 받지 않아도 법적 성별을 고칠 수 있다는 판결이 여러 번 나온 데 이어, 기존 관행이 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나온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