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 🧑⚖️
뉴닉
@newneek•읽음 1,664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니까 법 고쳐!(=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예: 자녀)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인데요.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서 주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내나 딸도 상속받도록 만든 거라고. 하지만 그동안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며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이 줄어든 데다, 고 구하라 씨의 유산 분쟁 이후 유류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어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법을 고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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