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BEST 약품' 서비스, 대법원서 약사법 위반 확정된 이유는? 💊

닥터나우 'BEST 약품' 서비스, 대법원서 약사법 위반 확정된 이유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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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대면 진료 앱 닥터나우의 'BEST 약품' 서비스가 약사법상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고 확정했어요. 앱이 특정 약을 추천하듯 보여주는 방식 자체가 불법 광고로 인정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에요. 올해 10월 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닥터나우 법인과 전 대표이사 장모(29)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는데요. "돈을 벌 목적이 없었다"는 닥터나우 측 주장을 1심·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BEST 약품' 서비스가 뭐야? 💊

닥터나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앱 내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에서 'BEST 약품' 서비스를 운영했어요.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로 전문의약품(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약)을 골라 보여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용자가 약품을 누르면 약품명·효과·가격과 다른 환자들의 상세 리뷰를 볼 수 있었고,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하면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해주는 구조였어요.

이 서비스는 2022년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고발로 수사로 이어졌어요. 의약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앱이 전문의약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노출하는 방식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해친다는 입장이었어요. 보건복지부도 같은 해 국회 질의에서 해당 서비스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대법원은 왜 위반이라고 봤어? ⚖️

약사법 제68조는 전문의약품을 일반인 대상으로 광고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닥터나우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약사법상 광고는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거예요.

약사법 제68조가 정의하는 '광고'는 "전문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등 그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수단 또는 그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예요. 대법원은 이 정의를 적용해, 돈을 벌 의도가 없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문의약품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 자체가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닥터나우는 문제가 된 'BEST 약품' 서비스를 현재는 종료한 상태예요.

참고로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건데요.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면소(형식적으로 재판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로 처리돼요.

앞으로 비대면 진료 앱은 어떻게 될까? 🔍

이번 판결이 비대면 진료 앱의 의약품 노출 방식 전반에 대한 법적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닥터나우처럼 질환별·카테고리별로 전문의약품을 노출하거나 추천하는 방식을 운영하는 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도 서비스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번 판결의 벌금액이 300만원 선고유예로 크지 않아 실질적인 억제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제도화·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플랫폼이 약품 정보를 어디까지 이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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