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삼표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뒤 항소심 시작되는 이유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직후 발생한 '1호 사고'의 재판이 새 국면을 맞았어요.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대해 공소청이 항소하면서, 의정부지법이 12월 16일 오후 4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에요. 이 재판은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가르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중처법 1호 사고가 뭐야?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어요. 그런데 시행 이틀 만인 1월 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중처법 시행 후 처음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사고여서 '중처법 1호 사고'로 불려요.
1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공소청은 삼표그룹 총수인 정도원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했으므로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어요.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2월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정 회장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로 사업을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무죄를 받았고, 일부 직원들에게는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공소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1심 무죄 선고로부터 약 10개월 만에 항소심 절차가 시작돼요. 12월 16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 측과 공소청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사전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정 회장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오너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이 법의 실효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반면, 재계 일부에서는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시각도 있어요. 이 사건은 중처법 시행 이후 오너·총수급 경영자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라는 점에서, 항소심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와요.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기업 오너들의 안전 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무죄가 유지되면 중처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