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자영업자·라이더 같은 날 따로 거리 나온 이유는? 🛵
지난 5일 소상공인의 날, 수도권 배달 라이더 400여 명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같은 날 자영업자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따로 개최했는데요. 법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정반대 요구를 내걸고 같은 날 각자 거리에 나선 거예요. 이튿날인 6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까지 열리며 논쟁이 본격화됐어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뭐야? 🍕
배달앱(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이 음식점 사장님에게 받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 총비용을 주문금액의 15% 이내로 법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입법안이에요. 현재 음식점 사장님은 배달 주문 한 건당 플랫폼에 중개수수료(주문 연결 대가)와 배달비(라이더 인건비 성격)를 따로 내야 해요.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음식값이 1만 원이고 업주 부담 배달비가 3,000원이면 배달비만으로 주문액의 30%에 달하는 구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 자영업자 단체 📢: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치면 주문금액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에 내야 해 실질 수익이 낮다며, 법안의 빠른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 배달 라이더 🛵: 배달비까지 상한선에 묶이면 라이더 인건비가 압박을 받아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해요. 수수료 규제 비용이 라이더에게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막아야 한다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어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입장을 밝혔어요. 이승민 교수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는 성격이 다른 만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배달비까지 포함해 총비용을 15%로 제한하면 실제 서비스 제공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공정위는 수수료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영업자의 실질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플랫폼이 수수료 수입이 줄면 무료배달이나 할인 쿠폰 같은 소비자 혜택을 축소할 수 있고, 그러면 소비자 주문이 줄어 오히려 음식점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제 비용이 라이더에게 전가되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 자영업자와 라이더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요.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배달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증하는 규제영향평가(규제가 시장·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분리해 규제하는 방식 등 대안적 접근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