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2심 선고, 2027년 1월 26일로 확정…최후진술 "내란죄 될 수 없다" ⚖️
뉴닉
@newneek•읽음 27
11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어요. 재판부는 2심 선고 기일을 2027년 1월 26일로 지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19분에 걸쳐 최후진술을 했어요. 결심공판은 검사의 최종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마지막 공판으로, 이날로 항소심의 실질적인 심리가 마무리됐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국회가 수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계엄은 해제됐지만, 이 사건을 두고 내란 혐의가 제기됐어요. 형법상 내란죄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면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에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10월 29일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상태예요.
윤 전 대통령은 뭐라고 했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어요.
- '메시지성 계엄' 주장 🗣️: "헌정붕괴와 국정마비로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주권자에게 알리고 각성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을 처음부터 예상했으며,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으로 선포하고 국회는 국회 권한으로 해제 요구를 하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어요.
- 혐의 전면 부인 ❌: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끌어내기 지시, 방첩사를 동원한 정치인 체포 지시, 선관위 무력화 및 부정선거 증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 1심 판결 비판 ⚖️: "발생하지도 않았고 실행할 능력도 없는 국회건물 봉쇄를 상상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어냈다"며 1심 판결을 비판했어요.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2심 선고는 2027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어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형량이 유지되거나 달라질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는 말이 나와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어요.
2심 선고 이후에도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