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왜 피해는 계속될까? (feat. 관계성범죄·친밀관계폭력)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왜 피해는 계속될까? (feat. 관계성범죄·친밀관계폭력)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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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것이 알고싶슴, 어떤 코너야? 뉴니커의 궁금증은 곧 에디터의 궁금증! 뉴니커가 평소 궁금했을 이야기를 뉴닉 에디터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요. AI에게 물어도 충분한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어떤 게 중요한지 헷갈리는 것들,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을 에디터의 관점에서 풀어드릴게요!

뉴니커, 요즘 “하루에 한 번꼴로 스토킹 범죄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 싶지 않나요? 실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토킹 살해, 폭력 등의 범죄 소식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토킹처벌법도 시행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이뤄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뉴닉은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앞서 지난 3~5일 진행된 ‘고것이 알고싶슴’ 서베이에서 160명이 넘는 뉴니커가 여러 질문을 남겨줬는데요(🦔: 설문에 참여해준 많은 뉴니커들 고맙슴!) 질문들을 토대로 국내외 언론 기사부터 정부 통계 자료, 한국여성의전화 직접 취재를 통해 피해 사례부터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 해결 방안까지 살펴봤어요. 

*스토킹: 스토킹은 상대방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되는 접근, 감시, 정보도용 등 일상 침해 행위를 뜻해요. 물리적으로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SNS 등의 행위가 포함돼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요.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1. 스토킹 범죄 문제,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거야? 

(1) 올해 어떤 스토킹 범죄가 있었지?

올해에도 스토킹 살인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사건들을 살펴보면:

  • 강성은 사건(제주 스토킹 피해자 살인): 지난달 12일 제주시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여성 A씨가 살해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인 강성은은 그동안 피해 여성을 19차례 스토킹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앞서 피해자는 강씨를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신고했는데요. A씨가 강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경고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됐다고 해요. 
  • 김성우 사건(송파 장모 살인·아내납치): 지난달 11일 피의자 김성우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처가를 찾아 50대 장모 A씨를 살해하고 아내 B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 감금한 혐의를 받아요. 김성우는 결혼 전부터 B씨를 상습폭행했고, 혼인신고도 강제로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8월부터 별거를 하며 혼인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흥신소를 통해 처갓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김성우는 9차례나 위반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범행 전 구속영장은 신청되지 않았다고. 
  • 김훈 사건(남양주 스토킹 보복 살인): 지난 3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됐어요. 피해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어요. 김훈 또한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는데요. 범행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숨졌어요.

(2) 스토킹 범죄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입건 건수는 2022년 1만 545건에서 2024년 1만 3533건으로 3년 연속 늘었어요. 스토킹 범죄율(인구 10만 명 기준) 또한 2022년 20.5%에서 2024년 26.4%로 증가했는데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검거 건수도 법 시행 첫해인 2021년 880건에서 지난해 1만 6539건으로 늘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 범죄의 수법도 진화해 → 여러 형태의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피해자가 컴퓨터나 SNS 계정에 로그인했을 때 위치나 휴대폰 GPS를 추적하거나, 홈캠·CCTV 등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다만 통계 수치만 보고 “스토킹 범죄 문제,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심각해진 것 같은데?”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와요. 스토킹 범죄는 훨씬 전부터 발생해왔지만, 5년 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을 독립된 범죄로 다루고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집계한 것이기 때문. 그래서 법 시행 이후 신고·검거 통계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실제 범죄 증가뿐 아니라, 이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던 사건이 통계에 포착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에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오랜 기간동안 이어졌는데 법을 너무 늦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3) 스토킹 범죄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상황에서 벌어지는 ‘관계성 범죄’로 분류돼요. 실제로 2024년 집계된 스토킹 범죄자 총 1만 2902명 중  전·현 애인인 경우는 43.2%, 전·현 배우자인 경우는 7.5%로 나타났어요. 범죄의 절반 이상이 전·현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외에도 스토킹 범죄자가 이웃인 경우는 9.5%, 친구·선후배 사이 5.4%, 직장관계 3.5%로 확인됐어요.

성별로 보면 스토킹 범죄자는 남성 76.2%, 여성 23.8%로 나타났는데요(2024년 기준).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다만 이를 두고는 성폭력 등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와요. 피해자가 가해 사실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물으며 연락하는 걸 두고 가해자들이 불안과 공포심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에 역고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살인 범죄 2760건 중 543건(19.7%)이 살인 이전에 스토킹, 가정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가 먼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어떤 지시를 하거나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자신의 의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공격행위를 이어간다고 해요.

#2. 법이 있는데 왜 피해자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할까?

스토킹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도,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범죄를 더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를 3가지로 나눠 살펴봤어요.

(1)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어요

앞서 살펴봤듯 스토킹 범죄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요.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1심 실형 선고 비율은 3년째 20%를 밑돌고 있어요. 실형 비율은 2022년 22.7%에서 2023년 17.3%로 낮아진 후 2024년 17.5%, 지난해에는 17.3%를 기록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으로 검거된 피의자의 구속률도 2021년 7.09%에서 2024년 2.94%로 매년 떨어지는 추세예요. 이에 재범 위험성이 큰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요. 

(2)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수위 낮아져요

2022년 ‘전주환 사건(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어요.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처벌불원(처벌을 원치 않는 것)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보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요.

(3) 가해자 통제·피해자 보호에 여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앞서 언급한 김훈 사건을 보면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는데도 범죄를 막지 못했어요.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법원은 서면 경고부터 100m 내 접근 금지·전자발찌 부착·구치소 유치까지 다양한 조치(=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보호하는데요. 이것만으로는 가해자 통제·피해자 보호 모두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실제 스토킹 잠정조치 2·3호(100m 이내 접근·연락 금지) 위반 건수는 2023년 636건에서 지난해 1103건으로 1.7배나 늘었고요. 2022년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피해자는 17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10명으로 집계됐어요. 접근금지 상태이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보호조치 기간이 최장 9개월에 그치다 보니 보호 공백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특수성과 심각성에 대해 우리 사회와 수사·사법기관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의 분석을 들어볼게요.

#3. 스토킹 범죄를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1) 피해자가 숨는 게 아니라 →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격리·통제가 필요해

늦었지만 가해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마트워치 지급, 모니터링 강화 등 대부분의 조치가 ‘피해자 보호’ 위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통제와 제재조치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 영국 🇬🇧: 우리나라는 잠정조치(접근금지) 기간이 최장 9개월 수준인데요. 영국은 스토킹 가해자의 정식 접근금지명령(정식보호명령)이 최소 2년 이상 시행된다고 해요. 정식 접근금지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접근금지(임시보호명령)를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또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에 징역에 처해진다고. 영국은 스토킹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해요.
  • 미국 🇺🇸: 미국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 분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요. 우리나라의 물리적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수준인데요. 미국의 경우 피해자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나 건물에 가해자 출입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해요.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최대 10년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미국과 호주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체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의 재량이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2) 친밀한 관계 폭력을 규정하고 대처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관계 당국,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요.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강력범죄가 반복되는 만큼 이를 포괄해서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볼게요.

(3) 정부·국회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야?

앞서 지난 7월 성평등가족부·법무부·공소청·경찰청은 ‘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스토킹 대응 강화 방안을 협의해왔는데요. 정부는 관계 강요·위치 추적·반려동물 위협 등 9가지 행위를 스토킹 범죄 행위로 추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관련 입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뿐만 아니라 친밀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를 포괄하고 대응하기 위한 ‘친밀관계폭력처벌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어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에서 “경찰과 상담소의 공동대응을 강화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겠다”면서 “피해자가 처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4.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뉴닉은 지난 3~5일 ‘고것이 알고싶슴’을 통해 뉴니커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스토킹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을 문의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경찰청과 법제처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아본 대처법을 정리했어요.

Q: 스토킹 행위가 정확히 뭐예요?
A: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하거나 일상적인 장소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인 장소나 근처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온라인(정보통신망)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Q: 스토킹 피해를 겪을 경우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A:
경찰에 신고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되거나 상담을 원한다면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이나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에 연락해요.

Q: 신변보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아직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사는 곳이나 현재 있는 곳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세요. 긴급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도 가능하고, 급할 때는 구두·전화로 신청한 뒤 서류를 나중에 내도 돼요. 위험도에 따라 112 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안전숙소 제공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이전 신고 이력과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말하는 게 중요해요.

Q: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A: 문자·카톡·통화기록 등을 지우지 말고, 남겨두는 게 필요해요. 날짜·시간·장소와 함께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다만 증거를 모으려고 가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는 건 피해야 해요. 사안마다 대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보다 지원 기관 상담과 경찰 신고를 함께 하는 게 좋아요. 

Q: 법률 상담이나 소송이 부담돼요
A: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어요. 스토킹·교제폭력의 경우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3) 한국여성변호사회 (4)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서 법률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법률홈닥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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