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유,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기로에 🔍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유,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기로에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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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해요.

이번 재판, 뭐가 쟁점이었어?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두 가지 사실을 부인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어요.

  • 윤우진 씨 관련 발언 🔎: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사실을 부인한 발언이에요. 재판부는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어요.
  • 건진법사 관련 발언 🔎: 건진법사(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발언이에요. 재판부는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비선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가늠할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정보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어요.

397억 원, 왜 문제야?

공직선거법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국가가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민의힘은 약 397억 원을 보전받았는데요.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거비용 반환 부담'을 감형 사유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선거비용 반환은 감형 사유가 안 된다"고 명시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은 선고 직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는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397억 원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도 요구했어요.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파면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상태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가적인 직위 박탈 효과는 없어요.

*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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