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사업주 친족·법인 대표자까지 확대된다고? 11월 27일부터 최대 1,000만 원 💼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사업주 친족·법인 대표자까지 확대된다고? 11월 27일부터 최대 1,000만 원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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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어요. 핵심은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업주에서 법인 대표자, 그리고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넓히는 것인데요. 개정 시행령은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원래 어떤 문제가 있었어? 🤔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사업주에게만 부과했어요.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하면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지만, 가해자가 사장 본인이거나 사장 가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어요. 이른바 '가족 회사'에서 사장 가족이 직원에게 성희롱을 해도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구조였던 거예요.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6년 5월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후속 조치예요. 5월 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법인 대표자와 상급자가 포함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정비됐어요.

이번에 뭐가 달라져? 📋

  •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사업주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직접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 친족 범위 🔍: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이 포함돼요. 부모, 형제자매, 사촌 등이 해당해요.
  • 과태료 금액 💰: 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하면 300만 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하면 200만 원이 부과돼요.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엔 500만 원,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올라가요. 참고로 과태료는 형사처벌(벌금·징역)과는 다르게, 고용노동부 같은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 예방 교육 의무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법인 대표자와 상급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됐어요.

같은 국무회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기한 규정도 새로 정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11월 27일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접수할 때 가해자가 사업주 친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요.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사업주와의 관계나 회사 내 지위 때문에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도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4촌 이내 친족까지 확대되는 만큼, 중소기업·가족 경영 기업 사업주들의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잠재적 쟁점으로 거론돼요.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가 실제 피해 신고 증가나 예방 효과로 이어질지는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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