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 누락자 4,687명에게 21억 원 환급, 나도 해당될까? 💰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 누락자 4,687명에게 21억 원 환급, 나도 해당될까?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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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때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빠뜨려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총 21억 원을 돌려줬어요. 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접 신고 내용을 검토해 먼저 환급한 건데요. 2021~2025년 사이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 있다면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공제 250만 원이 뭐야? 💡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기준 금액에서 250만 원을 자동으로 빼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예요. 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당연히 적용되는 항목이라,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내는 셈이 돼요.

그런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기별 예정신고(국내 주식)와 확정신고(국외 주식, 양도손익 통산 등)를 거쳐야 해서 절차가 꽤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기본공제 항목을 빠뜨리는 실수가 반복적으로 생겨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된 거야? 💸

국세청이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직접 검토해 기본공제를 누락한 납세자 4,687명을 확인하고, 오늘 총 21억 원을 환급했어요.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45만 원이고, 최대 환급액은 79만 원이에요.

실제 사례를 보면 이래요. A씨는 2024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 600만 원을 세율 30%로 예정신고하면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액 180만 원을 냈어요. 국세청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니 과세 기준 금액이 350만 원으로 줄어 세액은 105만 원이 됐고, 환급가산금(이자 성격)을 포함해 총 79만 원 안팎을 돌려받았어요.

나도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해? 🔍

이번 환급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환급금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어요. 세목은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는 2021~2025년, 환급결정일자는 2026년 10월로 뜨면 이번 환급분이에요. 환급계좌가 등록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금되지만, 계좌가 없는 경우엔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이번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2021~2025년 사이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적 있다면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 내역을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세법상 당연히 받아야 할 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경우 직접 확인해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에요.

*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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