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연금까지 최대 3년 소득 공백, 60대 재취업자 61%가 임시·일용직인 이유는? 💼

정년 후 연금까지 최대 3년 소득 공백, 60대 재취업자 61%가 임시·일용직인 이유는? 💼

뉴닉
@newneek
•읽음 28

오늘(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법정 정년(60세)에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끊기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달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공백을 메우려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60대가 늘고 있지만, 재취업자 61.3%, 즉 10명 중 6명 이상이 임시·일용직으로 향하고 있다고.

소득 공백이 뭐야? 🤔

소득 공백이란, 정년(60세)에 퇴직한 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구간을 말해요. 지금 1961~1964년생 기준으로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라, 정년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딱 3년이 비어요.

이 공백이 생긴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 현재 63세인데, 법 개정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까지 최종적으로 65세로 조정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최대 59세까지예요. 60세가 되면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없고, 연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이 공백을 버티기 위해 60대가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에서 2025년 66.7%로 올랐어요. 그런데 일자리의 질이 문제예요.

  • 임시·일용직 집중 🔴: 60세 이후 재취업자 중 61.3%가 임시·일용직이에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자리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 연금 가입도 안 돼 😔: 60세 이후에는 소득이 생겨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요. 일을 해도 노후 소득 기반을 쌓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 중소기업 재고용 제도 도입, 소득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을 대안으로 제안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면, 소득 공백 기간이 현재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연구진은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상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연금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혁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정년 연장의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이에요. 한국은 근속 연수가 늘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강하게 남아 있는데, 이 구조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져 사업주가 고령 근로자 고용을 꺼리게 된다는 거예요. 연금연구회는 이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바꾸는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봐요. 기업 인건비 부담,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 등 복잡한 변수가 얽혀 있어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요.

지금 20~30대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부모 세대가 이 공백을 가족이 메워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지금 20~30대가 은퇴할 시점에는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 공백이 지금보다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