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이번이 네 번째, 2029년 시행 유력한 이유와 앞으로 일정 총정리 💰
오늘(26일) 청와대가 내년(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히고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어요. 코인에 투자하는 20~30대라면 세금 납부 시점이 직접 달라지는 문제인 만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봤어요.
가상자산 과세가 뭐야? 💸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돼요.
원래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는데,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고 투자자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진 바 있어요. 이번이 네 번째 유예 논의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임원을 불러 비공개 현장간담회를 열었어요. 재정경제부 권대영 1차관과 금융위원회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직접 들었는데, 이 자리를 계기로 기류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청와대가 추가 유예 쪽으로 무게를 두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 과세 인프라 부족 🏗️: 거래소가 투자자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요.
-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 ⚖️: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과세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
- 청년층 여론 📣: 코인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반발 여론도 고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요.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주식·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가상자산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반복적인 유예가 조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청와대는 이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에요. 이후 11월 세법 심사 과정에서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요.
새로운 과세 시점으로는 2029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미국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협력 체계에 참여하는 시점이 2029년인데, 그때가 되면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정보도 파악이 가능해져 형평성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논리예요.
다만 과세 유예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논의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장에서는 과세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