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이유로 택배기사 자격 취소한 현행법,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어요. ⚖️

마약 전과 이유로 택배기사 자격 취소한 현행법,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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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헌법재판소가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택배기사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온 건데요. 이번 결정은 약 20년 전 마약 전과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당한 택배기사 A씨의 사건에서 비롯됐어요.

어떤 사건이었어?

A씨는 200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후 2010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2018년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택배 운전 업무를 해왔는데요. 2021년 11월 거제시장이 마약 전과를 이유로 A씨의 자격을 취소했어요.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어요.

헌재는 왜 합헌이라고 봤어? ⚖️

헌재는 마약류가 가진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 그리고 택배 업무의 특성을 근거로 들었어요. 배송 과정에서 수령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개인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정 기간 운전 업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받는 택배가 마약범죄 재범 위험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이번 판단의 핵심이었어요. 헌재는 이 조항의 목적이 "마약 범죄를 저질렀던 자가 재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범죄 및 사고 가능성 등을 예방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침해 위험 현실화를 막고 택배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또 현행법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최저 2년부터 최대 20년까지 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고, 죄질·형기·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도록 한 점도 합헌 판단의 근거가 됐어요.

반대 의견은 없었어?

있었어요. 김상환·정정미·정계선 재판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어요. 이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한 사람에게도 개별적인 사정을 심사해 종사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할 가능성을 배제한 채 예외 없이 장기간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어요. 또 이런 제한이 재활과 사회복귀를 오히려 저해해 장기적으로는 재범 방지라는 공익 실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한편 헌재는 2015년 12월 마약 전과자를 20년간 일률적으로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지 못하게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헌재는 이번 화물차법 조항은 죄질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해당 선례와는 다르다고 봤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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