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조사 거부 시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1%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어요.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1%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어요. 최근 쿠팡의 현장 조사 불응과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가 잇따르면서 공정위 조사권을 어떻게 강화할지를 두고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주 위원장은 강제 수사권 도입보다는 과징금 강화가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주 위원장은 현재 조사 거부에 대한 과징금이 "솜방망이"라고 표현했어요. 대규모 유통업법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고 형사적 제재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조사를 거부할 때 전체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게 "법 집행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어요.
강제 수사권은 어떻게 봐? 🔍
쿠팡·한화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주 위원장은 선을 그었어요.
- 강제 수사권 불필요 🙅: "지금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행정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현재는 행정적 조사권만 가지고서도 법 집행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밝혔어요.
- 과징금 강화로 충분 💪: 강제 수사권 대신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예요.
한화 정보 유출 의혹은? 🕵️
공정위의 상표권 수수료 조사 정보가 한화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불거졌어요. 주 위원장은 "조사 방해 정황을 인지했고 지금 확인 중"이라며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지금 감찰 중이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어요.
한편 미국에서 공정위 제재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며 "과거 제재한 것들을 보면 오히려 국내 기업의 과징금 부과율이 더 높다"고 강조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