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유족이 보험사 상대 소송 2심에서도 이겼어요.

고 이예람 중사 유족이 보험사 상대 소송 2심에서도 이겼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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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고 이예람 중사 유족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상해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어요. 지난 10월 1일 선고된 이 판결은 보험사가 유족 2명에게 각 3억 원씩 총 6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건데요. 보험사가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지난 17일 확정됐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 중사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선임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성추행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고 15비행단으로 전출 갔지만,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지속적인 2차 가해에 시달렸어요. 23세이던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이후 2023년 2월, 공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성추행과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이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어요.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왜 소송까지 갔어?

유족은 순직 결정을 통보받은 뒤인 2024년 11월 보험사에 일반상해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보험 약관에 '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어요. 보험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 중사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3년이 넘게 지났다는 이유였어요.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예요. 이에 유족은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순직이 인정된 2023년 2월부터 소멸시효가 발생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

1심과 2심 모두 유족의 손을 들어줬어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이랬어요:

  • 은폐된 진실 🔍: "추행 피해 등이 군 당국에 의해 축소되거나 은폐됐다가 유족들의 노력으로 공론화됐고, 특별검사의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고 밝혔어요.
  • 늦어진 순직 결정 📋: 이 중사가 사망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2023년 2월에야 순직이 결정된 점을 고려했어요.
  • 의사결정 불가 상태 ⚖️: 이 중사가 심각한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유족들이 순직 결정을 통보받고서야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는 판단도 덧붙였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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