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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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1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거예요.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진실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오 시장은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1심 재판부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오세훈과 명태균의 몇 차례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세훈 캠프에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공유됐으며, 김한정 쪽에서 수차례 돈을 지급한 게 인정되므로 유죄 의심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또 "유죄 입증의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고, 검사의 입증이 이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일관성이 없어도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왜 무죄가 나왔어?

무죄 판단에는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해요. 재판부는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오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재판장은 누구야?

이번 판결을 이끈 구회근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쏠려요.

  •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무죄 🔁: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어요.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사건이에요.
  • 이재명 대통령 사건 담당 이력 📋: 구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근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어요. 이 사건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구 부장판사는 1996년 판사로 임관해 2019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서울시는 무죄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삶의 질 특별시,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 동행, 청년 지원 등 오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정황상 어려운 재판이라고 봤는데 주위의 압박을 뿌리치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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