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상장폐지 1호 사례 나왔는데, 법원 가처분 신청에 정리매매가 멈췄어요. ⚖️

동전주 상장폐지 1호 사례 나왔는데, 법원 가처분 신청에 정리매매가 멈췄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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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도입된 주가 1000원 미만 주식, 이른바 '동전주' 퇴출 규정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 5곳에 처음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중 2곳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한국거래소가 5곳 모두의 정리매매 절차를 23일 일괄 보류하기로 했어요.

어떤 기업들이야? 🏢

이번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5개사는 티케이지애강(773원), 뉴인텍(544원), 아이스크림에듀(527원), 바른손이앤에이(418원), 형지글로벌(301원)이에요. 이들은 8월 13일 '주가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관련 사유가 추가됐어요.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에 연속 45거래일 이상 주가 1000원 선을 회복해야 퇴출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종목 지정 46일째였던 22일을 기점으로, 남은 44거래일 동안 매일 상승세를 기록하더라도 '연속 45거래일 회복' 조건 달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예요.

일부 기업은 공개매수까지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아이스크림에듀의 경우 지주사인 시공테크가 지난달 주당 1200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해 265만여 주를 매수했지만, 22일 종가는 527원으로 공개매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가 미달 관련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어요. 이에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가처분을 신청한 2곳뿐 아니라 나머지 3곳의 정리매매도 함께 멈춘 거예요.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리매매가 언제 시작될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게 됐어요.

거래소는 가처분 소송에 대해 절차적·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법원에 충실히 소명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거래소는 앞으로 "상장폐지 결정 자체는 원칙대로 진행하되, 소송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하는 시장 조치를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시가총액 미달로 상폐 대상에 오른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어요. 다만 동전주 규정은 시총 규정과 달리 기업 측에 액면병합 등 사전 대응 기회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를 두고는 관측이 갈려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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