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 특례 논의에서 "할증 임금 지급이 대전제"라고 못 박았어요. 🏭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초과 노동에 할증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새 특례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제도를 손보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무슨 논란이야? 🤔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거점에 인허가 단축, 전력·용수 공급, 세제·금융 지원 등을 집중하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에 반도체 핵심 R&D 인력을 주52시간제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넣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가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어요.
이 대통령은 뭐라고 했어? 💬
이 대통령은 두 가지를 분명히 했어요.
- 할증 임금 보장 🧾: "대전제는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주말 근무 50% 가산, 야간 50% 가산, 중첩되면 200% 지급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 동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어요.
- 건강권 보호 🏥: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며 연구 시간에도 일정한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짚었어요. "마지막 남은 쟁점은 건강권 문제"라고도 했어요.
노동계가 '임금을 안 주고 초과 노동을 시키는 제도를 만든다'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 자리에서 할증 임금 지급을 대전제로 서로 인정해야 논의가 진척된다고 강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이 대통령은 새 특례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제도의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김영훈 노동부장관에게 논의하라고 지시했어요. "기존에 근로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어 보인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에요. 노사 간 이견에 대해서는 "극한적으로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노동부가 잘 조정해주길 기대한다고 했어요. 한편 정부는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 지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줄이는 패스트트랙도 도입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