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어요. ⚖️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어요. ⚖️

뉴닉
@newneek
•읽음 18

23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2심 재판부가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명태균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결론이 뒤집혔어요. 이로써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부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도 무죄를 받았고, 1심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항소는 기각됐어요.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요. 특검팀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고요.

유무죄를 가른 건 뭐야?

재판부는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1심은 명씨 진술 일부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그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오 시장 반응은?

약 15분간의 선고 공판 내내 긴장한 모습을 보였던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소감을 밝히면서 감정에 복받친 듯 잠시 울컥하기도 했어요.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서울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