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연인 스토킹 살해 피의자 신상, 오는 29일 공개될 예정이에요.
제주경찰청이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를 4차례 신고했지만 경고 처분에 그쳤고, 결국 이번 범행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피의자 신상은 오는 29일 공개될 예정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거리에서 전 연인 B씨(4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전에 흉기와 휘발성 물질을 준비하고 B씨 주거지 앞에서 귀가하던 B씨를 급습했다고. B씨의 스마트워치를 뜯어낸 뒤 길거리로 끌고 가 자신의 차량에 태워 흉기로 수 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어요.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6일간 치료를 받았고, 지난 19일 퇴원한 뒤 체포됐어요. 법원은 지난 21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신고가 있었는데 왜 막지 못했어?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를 스토킹·성폭력·교제폭력 등의 혐의로 모두 4차례 신고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정식 사건 접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A씨는 경고 처분만 받았다고.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여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졌어요.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 가해자 분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어요.
신상은 언제 공개돼?
제주경찰청은 23일 심의 결과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A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5일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9일부터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얼굴·성명·나이 등이 공개될 예정이에요. 다만 A씨가 유예기간 안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 즉시 공개될 수도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