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어요. 약 10년 만의 공백이 해소됐어요. 🔍
뉴닉
@newneek•읽음 23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어요.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약 10년 만에 특감 공석이 해소된 건데요. 여야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한 뒤 이뤄진 절차예요.
특별감찰관이 뭐야?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자 도입된 직책이에요. 2014년 신설됐고요. 구체적인 감찰 대상은 이래요:
-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이번에 어떻게 된 거야?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34일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어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긴 보고서였는데,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임명안을 재가한 거예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 특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최 특감은 곧 조직 구성을 시작하며 감찰 임무에 나설 것으로 관측돼요.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감은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어요. 또 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최대 20명의 공무원 파견도 요청할 수 있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