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MBK·영풍 측 손배소 두 건에서 모두 1심 승소했어요. ⚖️

고려아연이 MBK·영풍 측 손배소 두 건에서 모두 1심 승소했어요. ⚖️

뉴닉
@newneek
•읽음 7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제기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두 건에서 모두 1심 승소했어요. 법원이 고려아연 경영진의 주요 결정을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인정한 건데요. 영풍·MBK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어요.

무슨 소송이었어?

두 소송 모두 영풍·MBK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이에요. 영풍과 고려아연은 70년 이상 동업 관계를 이어왔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치열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요.

쟁점이 된 사안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 자사주 공개매수 🏢: 2024년 9월 영풍·MBK의 공개매수에 맞서 고려아연이 당시 주당 약 56만원이던 자사주 204만여 주를 주당 89만원에 사들였어요. 영풍 측은 최 회장 등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공개매수 자금을 마련하려 1조6000억원을 빌리면서 재무구조가 나빠졌다며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 ㈜한화 지분 매각 📉: 고려아연은 2024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 7.25%)를 주당 2만759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해 약 1519억원을 확보했어요. 영풍·MBK 측 법인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이사회 결의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헐값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위적 청구액 약 2759억원, 예비적 청구액 약 304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은 뭐라고 했어?

두 소송 모두 영풍·MBK 측이 졌어요. 자사주 공개매수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이사는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법령 위반됨이 없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 검토해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해 경영상 판단을 했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한화 지분 매각 소송도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났어요.

고려아연은 "약탈적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임이 판결을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MBK·영풍이 소송과 의혹 제기, 여론전을 앞세워 회사와 경영진, 이사들을 압박하는 행태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어요. 반면 영풍·MBK 측은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을 사금고화하고 막대한 채무를 떠넘긴 위법적 경영 행위가 이사의 재량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항소심이 남아 있어 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MBK·영풍 측의 경영권 분쟁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와요. 법원이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영풍·MBK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최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경영권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고려아연 관계자는 "적대적 M&A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경영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