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 질러 19명 다치게 한 70대가 구속됐어요.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 질러 19명 다치게 한 70대가 구속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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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이씨(77)가 22일 구속됐어요. 서울중앙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씨는 특허법인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부터 낮 12시 1분께 사이,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렀어요. 이 화재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총 19명이 다쳤고,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어요. 불을 지른 뒤 도주한 이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16분께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어요.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대?

이씨는 두 특허법인에 국내외 디자인 등록과 특허 출원을 맡겼는데, 종이 등록증을 요청했다가 일부 국가에선 이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답을 듣자 두 법인이 자기를 속였다고 여긴 것으로 파악됐어요. 이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에게 "죽이는 게 아니고 겁주려고 했다", "세상에 알리려고, 국가에서 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범행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건 아니었어요. 이씨는 지난 16일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하는 등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경찰은 이씨의 집주인으로부터 이씨가 "사기를 친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어요.

사실 이씨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 방화를 시도하다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은 이씨가 방화 직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어요. 또 이씨가 종이 특허 등록증에 집착을 보였다는 정황 등을 토대로 정신 병력도 함께 확인 중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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