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쿠팡 산재 은폐 정황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어렵다고 결론 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장덕준씨는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숨졌어요. 이후 과로사 의혹과 함께 쿠팡이 조직적으로 산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장씨는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어요.
이번에 뭐가 밝혀졌어?
노동부 조사 결과, 김범석 의장이 장씨가 숨진 당시 메신저로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어요. 쿠팡 관계자들은 CCTV를 분석해 고인의 물 마시기·화장실 가기·기다리기·대화하기 등을 분류하고 각각의 시간을 정리하기도 했고요. 쿠팡이 유족급여 신청 과정에서 고인이 나오지 않는 CCTV 영상을 먼저 제출한 뒤 나중에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낸 사실, 관계자가 고인의 근무환경을 실제 영상 내용과 다르게 진술한 사실도 확인됐어요.
그런데 왜 처벌이 안 돼?
노동부는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 공소시효 만료 ⏰: 산재 은폐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이미 시효가 완성됐어요.
- 법적 요건 미충족 ⚖️: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은폐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 발생 사실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중대재해 발생 보고도 됐고 산재 승인 과정에서 쿠팡의 방해 행위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감독에서 새롭게 드러난 산재 은폐 정황 2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어져요. 합의금 지급 등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사례와 관리자 면담을 통해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인데, 노동부는 두 사건을 범죄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어요. 이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한편 이번 과태료 19억 6000여만 원은 2024년 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진 아리셀에 부과된 과태료(17억 9195만 원)보다 많은 규모예요. 민주노총은 "공소시효 도과는 쿠팡의 면죄부가 아니라 노동부 실패의 결과"라며 비판했고, 쿠팡은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