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도 "솔리다임 미국 상장은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못 박았어요. 📋

금융위원장도 "솔리다임 미국 상장은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못 박았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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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어요. 앞서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판단을 내놓은 상태라, 금융 당국 두 수장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낸 거예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감사에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어요. 특히 "해외든 국내든 다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하더라도 국내 규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SK하이닉스·SK스퀘어는 뭘 해야 해? 📝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시행 중인 중복상장 제도에 따르면, 중복 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예외적으로 허용받으려면 모회사가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 소통 또는 주주동의 표결,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이 위원장은 "5대 의무가 작은 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의무"라며 "관련 내용을 계속 보겠다"고 했어요.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상위 지배 회사인 SK스퀘어도 주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다만 솔리다임의 상장이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만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감사에서 6조 원이 넘는 개인 투자자 손실을 낳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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