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부모 살해 가중처벌 조항에 13년 만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헌재가 부모 살해 가중처벌 조항에 13년 만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뉴닉
@newneek
•읽음 17
22일 헌법재판소가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을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헌재가 같은 조항을 판단한 건 2013년 이후 13년 만인데요. 당시엔 7대 2 의견으로 합헌이 나왔고, 이번에도 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이번 사건, 어떻게 시작됐어?

이른바 '대구 수성구 간병 살인 사건'에서 비롯됐어요. 당시 22세였던 A씨는 심부내뇌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아버지를 경제적 사정으로 2021년 4월부터 홀로 돌봤어요. 그러다 같은 해 5월 1~8일 사이 치료식과 처방약을 끊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됐고,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어요. A씨는 복역하다 2024년 7월 모범수로 분류돼 가석방됐어요.

2심은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부친을 기약 없이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어요.

A씨는 복역 중이던 2022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요. 패륜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직계비속(자녀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형을 내리는 건 헌법상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어요.

헌재는 어떻게 판단했어?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문제가 된 형법 제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일반 살인죄의 최저 법정형인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에요.

헌재는 "직계존속 살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되는 특별한 유대와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파괴한다"며 가중처벌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봤어요.

반대 의견도 있었어?

재판관 9명 중 마은혁 재판관만 위헌 취지 반대 의견을 냈어요. 마 재판관은 "존속살해범죄의 범행 동기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 의하더라도 해당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학대 등 가정불화로 인한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가해자의 신분이 직계비속이라는 점만으로는 그 비난가능성이 직계존속 외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기엔 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