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씨 집에 흉기 들고 침입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

나나 씨 집에 흉기 들고 침입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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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고법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뜯어내려 한 30대 김모(34)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검사와 김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 김씨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했어요. 나나 씨와 모친은 김씨를 제압하려다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었어요. 특히 나나 씨는 흉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장시간 잡고 있다가 다친 것으로 재판부가 인정했어요. 올해 6월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2심에서 쟁점은 뭐였어?

김씨는 항소심에서 주거에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김씨가 범행 직후 인터넷에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올린 글의 정황과도 일치한다고 봤어요.
  • 김씨 진술의 신뢰성 ❌: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한 김씨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구체화됐고, 번복한 경위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형량은 왜 그대로야?

재판부는 "절대적인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강도상해를 저질렀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 나나 모녀가 처벌 의사를 밝힌 점, 김씨의 다수 범죄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어요. 반면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어요. 공소청은 2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변경할 정도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편 김씨는 나나 씨를 살인미수 등으로 허위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지난달 무고죄로 추가 기소된 상태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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