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계엄버스' 탑승 군인의 정직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어요. ⚖️

12·3 비상계엄 '계엄버스' 탑승 군인의 정직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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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행정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비상계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군인이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두 번째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정 전 부장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께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한 버스에 장교 3명을 선정해 함께 탑승했어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의 일이었다고. 이후 국방부는 정 전 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어요.

법원은 뭐라고 했어?

정 전 부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어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2일 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국방부 장관)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어요.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어요.

앞서 정 전 부장은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두 번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연루 징계를 받은 군인이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두 번째 사례예요. 첫 번째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었는데, 이 판결이 비상계엄 관련 군 간부 징계 취소 소송에서 본안 판단이 나온 첫 사례였다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다른 군 간부들도 잇달아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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