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고려아연 이사진 상대로 낸 8370억원 소송, 1심에서 졌어요. ⚖️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진 상대로 낸 8370억원 소송, 1심에서 졌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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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진을 상대로 낸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공개매수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 범위 안에 있다고 봤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어요. 영풍이 청구한 금액은 약 8370억원이었는데, 청구 전부가 기각됐어요.

왜 이 소송이 시작됐어?

갈등의 시작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 영풍·MBK의 공개매수 🏹: 2024년 9월 13일,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주당 83만원에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했어요.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였어요.
  • 고려아연의 대항 공개매수 🛡️: 이에 맞서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회는 같은 해 10월 2일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대항 공개매수를 결의했어요.

영풍 측은 이 자사주 공개매수 결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가 이사들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왜 영풍 손을 안 들어줬어?

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정한 과정이 경영상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봤어요.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상법이나 정관을 어긴 행위도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에요. 한마디로 "이사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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