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고려아연 이사진 상대로 낸 8370억원 소송, 1심에서 졌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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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어요. 영풍이 청구한 금액은 약 8370억원이었는데, 청구 전부가 기각됐어요.
왜 이 소송이 시작됐어?
갈등의 시작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 영풍·MBK의 공개매수 🏹: 2024년 9월 13일,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주당 83만원에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했어요.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였어요.
- 고려아연의 대항 공개매수 🛡️: 이에 맞서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회는 같은 해 10월 2일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대항 공개매수를 결의했어요.
영풍 측은 이 자사주 공개매수 결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가 이사들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왜 영풍 손을 안 들어줬어?
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정한 과정이 경영상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봤어요.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상법이나 정관을 어긴 행위도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에요. 한마디로 "이사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