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정부 상대 1682억 원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어요. ⚖️

론스타가 정부 상대 1682억 원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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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고법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 원 규모의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1·2심에서는 론스타가 이겼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어 사건을 돌려보낸 뒤 파기환송심에서도 정부 손을 들어준 거예요.

어쩌다 이런 소송이 생긴 거야?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한 뒤 주식 매각과 배당으로 큰 이익을 얻었어요. 론스타는 버뮤다와 벨기에 등에 지주회사를 세우고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과세당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다며 법인세 등 80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

대법원은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는데요. 1·2심 재판부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어요. 원천징수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된 점을 고려해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 등 총 1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해 4월 다시 판단을 뒤집었어요.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론스타가 아닌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뭐가 쟁점이었어?

핵심은 론스타에게 환급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였어요. 양측 주장은 이랬어요.

  • 론스타 측 🏦: 원천징수의무자들이 법인세 환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론스타가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정부 측 🏛️: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관련 법리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어요.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정부 측 손을 들어줬어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론스타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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