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연쇄 방화한 70대 A 씨, 오늘 오후 구속 여부 결정될 예정이에요.

서울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연쇄 방화한 70대 A 씨, 오늘 오후 구속 여부 결정될 예정이에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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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22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에요.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

A 씨는 20일 오전 11시 54분께부터 낮 12시 1분께 사이,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렀어요. 두 건물 모두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었는데요. 이 화재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총 19명이 피해를 봤고, 피해자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어요. 화재가 난 빌딩 두 곳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방화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 16분께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앞에서 A 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어요.

왜 불을 질렀다고 했대?

A 씨는 1차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이렇게 진술했어요.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계획 범죄 정황도 드러났어요. A 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6일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했고, 범행 전날에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도 마련했어요. 범행 당일에는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경찰은 A 씨의 집주인으로부터 A 씨가 "사기를 친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어요.

A 씨는 2022년에도 특허 등록 문제로 해당 사무실 직원들을 협박하다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요. 출소 후에는 특허법인 한 곳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A 씨는 2차 조사에서는 돌연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이 적시됐는데요. 영장에 따르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범행 도구를 버린 점, 사는 곳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구속 사유로 고려됐어요.

경찰은 범행 전 A 씨가 한 특허법인 직원에게 특정인 이름을 언급하며 근무 여부를 물었다가 "모른다"는 답을 듣자 사무실 입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정황을 확인하고, 특정인을 겨냥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어요. 아울러 A 씨의 정신질환 병력에 대해서도 의무기록을 확보해 조사 중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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