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징역 12년 확정됐어요.

아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징역 12년 확정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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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 한남동에서 60대 박씨가 아들의 여자친구인 30대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박씨는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어요.

어떤 사건이야?

박씨는 아들이 이씨를 만나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쓴다고 생각해 평소 이씨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뒤 이씨가 박씨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박씨는 부엌에서 과도를 꺼내 준비했어요.

이를 본 아들은 오후 9시 12분께 112에 전화해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기다리고 있다"고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인근에서 발생한 다른 가정폭력 신고와 사건을 혼동했고, 아들이 재차 신고했음에도 현장 도착이 늦어졌어요. 결국 박씨는 아들과 함께 있던 이씨에게 달려들어 과도로 명치 부위를 찔러 숨지게 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건 범행 직후인 오후 9시 40분 49초였어요.

이 사건은 경찰이 신고를 혼동하는 사이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위기 상황에서의 초동 대응 실패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혀요.

왜 다시 주목받고 있어?

구독자 9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사건의뢰'가 지난 20일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다시 화제가 됐어요. 채널에 출연한 양소영 변호사는 사건의 배경으로 모자 사이의 과도한 애착을 짚었어요. 양 변호사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씨가 아니라 그 누가 와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갈등을 만들어 냈을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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