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의용·서훈 전 실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의용·서훈 전 실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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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1심에서 선고유예였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무거워진 건데요. 재판부는 강제북송이 북한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이번 사건, 어떤 일이었어?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정 전 실장 등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했다고. 이 사건은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어요. 이들은 2023년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과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항소심에서 뭐가 달라졌어?

1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졌어요.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 정의용 전 실장·서훈 전 원장: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집행했다"고 판시했어요.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인정하고, 강제북송이 신체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어요. 또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하는 등 파급효과와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어요. 1심이 무죄로 본 중앙합동정보조사팀·경찰 특공대·통일부 직원들에게 어민을 북송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어요. 다만 이들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을 수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으로, 승복할 수 없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어요. 한편 공소청은 지난 6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5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어요. 구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만큼, 공소청도 판결 결과를 검토할 것으로 보여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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